주문
1. 피고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2018. 7. 6. 원고의 금융계좌 (C 은행 D)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암호 화폐를 중개하는 거래 소인 G( 이하 ’ 이 사건 거래소‘ 라 한다 )를 운영하는 회사로, C 은행에 암호 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 계좌번호: D, 이하 ‘ 이 사건 원고계좌’ 라 한다 )를 개설하였고, 이 사건 거래소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이 사건 원고계좌를 암호 화폐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E은 이 사건 거래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 자신의 금융계좌 (H 조합 I, 이하 ’ 이 사건 송금계좌‘ 라 한다) 로 원고와 거래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6. 경 사이버 수사대 경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자들에게 속아 피고 명의 금융계좌에서 E 명의 이 사건 송금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고, E 명의의 이 사건 송금계좌에서 이 사건 원고계좌로 위 돈 중 2,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이체 금‘ 이라 한다) 이 송금된 다음 암호 화폐 거래에 사용되었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송금 이후 금융기관에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된 계좌 임을 이유로 지급정지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C 은행은 법령(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이 사건 원고계좌 예치금 중 2,000만 원의 지급을 정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4 호 증, 을 제 1~2 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이체 금을 송금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원고계좌로 입금된 돈과 같은 금액 상당의 원화 포인트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암호 화폐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송금액을 부당 이득하지 않았다.
3. 판단 부당 이득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