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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50703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2018. 7. 6. 원고의 금융계좌 (C 은행 D)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암호 화폐를 중개하는 거래 소인 G( 이하 ’ 이 사건 거래소‘ 라 한다 )를 운영하는 회사로, C 은행에 암호 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 계좌번호: D, 이하 ‘ 이 사건 원고계좌’ 라 한다 )를 개설하였고, 이 사건 거래소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이 사건 원고계좌를 암호 화폐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E은 이 사건 거래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 자신의 금융계좌 (H 조합 I, 이하 ’ 이 사건 송금계좌‘ 라 한다) 로 원고와 거래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6. 경 사이버 수사대 경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자들에게 속아 피고 명의 금융계좌에서 E 명의 이 사건 송금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고, E 명의의 이 사건 송금계좌에서 이 사건 원고계좌로 위 돈 중 2,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이체 금‘ 이라 한다) 이 송금된 다음 암호 화폐 거래에 사용되었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송금 이후 금융기관에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된 계좌 임을 이유로 지급정지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C 은행은 법령(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이 사건 원고계좌 예치금 중 2,000만 원의 지급을 정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4 호 증, 을 제 1~2 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이체 금을 송금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원고계좌로 입금된 돈과 같은 금액 상당의 원화 포인트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암호 화폐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송금액을 부당 이득하지 않았다.

3. 판단 부당 이득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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