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 ‘C’(이하, ‘이 사건 거래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D은 이 사건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이다.
나. 금원 이체 등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소의 운영을 위하여 주식회사 E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이 사건 거래소의 회원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계정을 부여하였다. 2) 이 사건 거래소 회원들은 이 사건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뒤, 이 사건 계좌 내에서 부여받은 자신의 계정을 통해 해당 이체금액을 암호화폐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확인 및 관리할 수 있고, 만약 그 회원이 위 이체금으로 일정한 암호화폐를 매수한 경우 그 매매대금 상당의 금액이 매도인의 계정으로 이동하게 된다.
3) 피고는 2018. 2. 5. 12:54경 성명불상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1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16경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 중 D 명의의 계정에 10,000,000원을 이체한 다음 그 중 9,998,026원을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구매하였다. 다. 피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음을 알게 되자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다음 E은행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고, E은행은 이 사건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보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6. 29. 피고의 G조합 9002140020092 계좌로 1,973원(= 10,000,000원 - 9,998,026원)을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