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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33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30』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30. 03:08 경 대구 중구 B 앞길에서 그 곳에서 순찰차를 타고 근무 중인 대구 중부 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에게 다가가 “ 야, 금방 내가 넘어올 때 보고 있었지 내가 너희들 때문에 돈 손해 본 게 얼마인데, 차 당장 내놔 라. 차에서 내려 라. 개새끼야.” 고 말하며 양손에 들고 있던 여성 샌들로 조수석 창문을 수회 때리고, 이에 위 D이 하차하자 “ 뛰어든다.

”라고 말하며 도로로 들어가려 하여 D가 피고인을 붙잡자 손에 들고 있던 샌들로 D의 왼쪽 팔꿈치 부분과 양손을 때리고, 채 증을 위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순경 E의 손을 샌들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같은 날 11:45 경 대구 중구 경상 감영 길 55( 서문로 1가 )에 있는 대구 중부 경찰서에 찾아와 방문 목적을 묻는 F 소속 112 타격 대원 수경 G에게 “ 내 앞을 막지 마라. 막으면 죽는다.

”라고 말하며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 길이 16cm , 칼날 길이 3cm ) 을 꺼 내 어 G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민 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이에 G이 피고인에게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하자 “ 너 거만 하다. 내한테 어느 손가락 줄래.

새끼손가락 줄래.

어느 손가락 줄래.

사생 결단 한 번 해보자. 너는 죽고 나는 산다.

”라고 말하며 커터 칼을 손에 들고 칼날을 넣었다 뺐다 반복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763』 피고인은 2018. 8. 11. 04:10 경 대구 중구 공 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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