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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3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12. 03:45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술집 주인과 함께 대구 중구 E에 있는 대구 중부 경찰서 F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5 경 위 대구 중부 경찰서 F 지구대에서, 평소 피고인을 알고 있던 술집 주인이 나중에 술값을 따로 받겠다며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아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야 이 씨 발 놈 아, 니들 맘대로 해 라, 문지방에 좃 낑긴 소리하지 마라, 야 이 새끼야 내 다시 안 볼 거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파에 드러누운 다음, 피고인을 설득하는 C에게 “ 씨 발 놈 아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C의 목을 1회 친 후 오른 주먹으로 C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C이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C을 향해 헛발질을 하였고, “ 씨 발 놈 아, 수갑 풀어라,

오줌 싸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사무실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G 및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5:10 경 대구 중부 경상 감영 길에 있는 대구 중부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 위 1 항과 같은 사유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의 옆에 있는 사무실 탁자를 발로 차는 등 경찰관을 폭행한 다음 그 모습을 촬영하는 G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 내 흔들어 보이면서 “ 자, 이거 찍고, 이거는 당신이 강요한 거다,

좃 찍고 빨던가 말 던가, 형사 같지도 않은 게 지랄 떨고 있네,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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