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6. 10. 31.까지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전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이 2016. 8. 4. 경 수도 꼭지를 구입하면서 실제 금액보다 부풀린 영수증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으로부터 질책을 당하였음에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전기주임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E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무렵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1. 11:30 경 위 D 지하 보일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전체 길이 15cm 가량) 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커터 칼로 피해자의 목과 배를 차례로 겨누며 피해자에게 “ 뱃 대지를 쑤시뿔 라. 씹새끼 확 죽여 뿔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 서, CD( 음성녹음 물)
1. 커터 칼 사진
1. 수사보고( 커터 칼을 촬영한 사진을 경찰에 송부한 F 전화 진술 청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전혀 휴대하지 않았고, 위 발언도 매우 화가 난 피고인이 감정적인 욕설을 하거나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정도에 불과 하여 협박죄에서 말하는 ‘ 해 악의 고지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E( 피해자), F( 목 격자)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당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 커터 칼’ 을 손에 들고 지하 보일러실로 들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