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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111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며 커터 칼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커터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카운터에 근무하고 있는 자신에게 와서 ‘아들이 죽었다’며 전화를 쓰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자신은 피고인에게 수화기를 집어 주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을 들고 자신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고, 그 후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 필통에 들어 있는 커터 칼을 꺼내 들었으며, 이에 자신은 놀라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죽이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이후 소리를 듣고 내려온 F이 피고인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고, 모텔 여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F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떠드는 소리가 들려 카운터로 내려가 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을 앞에서 부둥켜안고 손을 붙잡고 있으면서 ‘칼을 빼앗아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자신은 피고인의 손에서 커터 칼을 빼앗았으며, 빼앗을 당시 칼날이 5~6cm 정도 나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장소 중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카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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