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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7고합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모욕 피고인은 2017. 9. 22. 15:40 경 대전시 중구 C에 잇는 피고인 거주의 D 빌라 주차장에서, 같은 빌라 2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59 세) 과 빌라 주차장 배수 파이프 수리비의 공동부담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를 휘둘러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 경 위와 같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38 세) 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빌라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 야 씨 발 놈 아 무슨 신분증이냐,

이 씨 발 좆같은 것 들아, 왜 저 양반은 신분증 달라고 안하고 나한 테만 달라고 하냐,

집에 너 같은 아들이 있다, 씨 발 놈의 쌔끼,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21:30 경 위 D 빌라 201호에 위험한 물건은 문구용 커터 칼( 총 길이 18cm, 칼날 길이 5cm) 을 들고 찾아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에게 “ 신고를 했으니 끝까지 너희들 죽이고 나도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53 세) 을 향하여 위 커터 칼을 휘둘러 그의 손가락 부위를 찌르고, 다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을 향하여 위 커터 칼을 휘둘러 그의 왼손 부위를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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