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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4나53581
용지보상 대상자지위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전남...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전남 장성군 D 답 4,338㎡는 1957. 12. 20. E 답 1,812㎡와 C 답 2,526㎡로 분할되었고, 그 중 C 답 2,526㎡는 1966. 1. 12. C 유지 2,5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F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는 1947. 12. 5. F의 장남인 G이 단독으로 상속받고, 1981. 5. 6. G의 사망으로 그 처(妻)인 H과 자녀들 중 호주상속인인 K이 각 3/18 지분을,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 및 I, J, L, M가 각 2/18 지분을 상속받았다가, H의 사망으로 그의 지분을 자녀들이 각 3/126씩(3/18 × 1/7) 상속받았다.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는 1944. 4. 28.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G과 H의 소유권 내지 지분 취득 내역이 생략된 채 2012. 8. 13. K 명의로 24/126 지분(3/18 3/126)에 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자녀들 명의로 각 17/126 지분(2/18 3/126)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원고들을 제외한 G의 다른 자녀들(이하 ‘소외 상속인들’이라 한다)의 지분 합계 92/126 지분{24/126 (17/126 × 4)}에 관하여 2012. 9. 13. 원고 A 명의로 2012. 9.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현재 위 토지는 원고 A이 109/126 지분(17/126 92/126)을, 원고 B이 17/126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항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가 현재 위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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