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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06.11 2013가단1572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답 1204㎡ 중 1,231분의 400 지분에 관하여 2001. 5.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밀양시 D 답 4069㎡에 관하여 원고가 431/1231 지분, 피고가 400/1231 지분, E이 400/123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6. 9.경 농지개량사업으로 위 토지는 밀양시 F 답 498㎡, G 답 686㎡, H 답 12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I 답 658㎡로 환지가 되어 위 토지들에 대하여 원고가 431/1231 지분, 피고가 400/1231 지분, E이 400/1231 지분 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위 F 토지에 관하여는 1997. 10. 24. E으로부터 위 환지 이전에 지분을 양수한 J 명의로 1997.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G 토지에 관하여는 1997. 10. 24. 원고의 종원인 K, L,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현재 원고의 종원인 L, N,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E의 지분이 2008. 2. 18. J 명의로 1995.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2013. 2. 20. 원고 종원인 P 명의로 2013.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마쳐졌다.

위 H 토지에 관하여는 2001. 5. 18. 피고 명의로 2001. 5. 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2001. 5. 18. Q 명의로 2001. 5.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환지 당시 E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한 J이 위 F 토지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위 G 토지를, 피고가 H 토지를 소유하기로 합의하여 그에 기초하여 환지청산금이 산정되었고, 피고는 위 H 토지에 대하여 2001. 5. 18. 2001. 5. 2.자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1. 5. 2.자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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