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자매지간이고, 원고들과 피고들의 어머니인 E은 부산 기장군 F리(이하 ‘F리’) G 답 1,359㎡에 관하여 1974. 8. 29. 매매를 원인으로 1974. 10.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G 답 1,359㎡ 중 각 472/1359 지분에 관하여 2014. 5. 20. 증여를 원인으로 2014.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G 토지는 2015. 5. 21. ① G 답 415㎡, ② H 답 744㎡, ③ I 답 200㎡ 세 필지로 분필되었고, 분필된 토지들에 관하여 각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① G 답 415㎡: 2015. 5. 2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피고들 각 지분 472/1359씩에 관하여 2015. 5. 28.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8. 21.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2015. 9. 14.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H 답 744㎡: 2015. 5. 2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E 지분415/1359에 관하여 2015. 5. 28. 피고들에게 각 415/2718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2017. 6. 8. 매매를 원인으로 2017. 7. 28.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③ I 답 200㎡: 2015. 5. 2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E 지분 415/1359에 관하여 2015. 5. 28. 피고들에게 각 415/2718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2015. 8. 21. 매매를 원인으로 2015. 9. 14.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1) E은 1998. 2.경 G 토지의 각 1/4 지분씩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한바 있는데 피고들은 2014. 5. 27. 위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에게 대한 1/4 지분을 초과하는 각 132/1359지분에 관한 증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