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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1 2018고단339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법률상 처인 D이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그녀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일용직으로 고용하였던 설비업자인 E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E이 거주하는 안산시 상록 구 F 건물 호에 방문하게 되었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8. 26. 20:50 경 안산시 상록 구 F 건물 호에서, 현관문을 수십 회 두드렸고, 이에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E의 친형인 피해자 G에게, “ 집안에 D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왔다.

”라고 말하면서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피고 인의 차량에 보관 중인 과도로 창문 방충망을 찢어 그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8. 26. 21:10 경 위 건물 1 층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위 건물 호 창문까지 올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창문 방충망을 찢은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8. 26. 21:20 경 안산시 상록 구 F 건물 앞에서, 피해자 G(55 세) 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숙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귀가 중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맥주 캔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3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 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상방 열상 및 승모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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