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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2245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건물 4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16년 초경 우연한 기회에 위 건물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22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엿볼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2. 26.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B건물 1층 피해자의 방 창문 앞에 이르러 손으로 방충망을 연 후, 방충망 안쪽의 창문을 열어 방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3. 11. 22:00경 위 피해자의 방 창문 앞에 이르러 손으로 방충망을 연 후, 방충망 안쪽의 창문을 열어 방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3. 25. 22:00경 위 피해자의 방 창문 앞에 이르러 손으로 방충망을 연 후, 방충망 안쪽의 창문을 열어 방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6. 5. 3. 02:58경 위 피해자의 방 창문 앞에 이르러 손으로 방충망을 연 후, 방충망 안쪽의 창문을 열어 방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이 거주하는 방에 들어가려 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도구 등을 사용함이 없이 손으로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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