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0세) 과 2014. 경부터 2017. 4. 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 하다 헤어졌으나, 위와 같이 출소한 이후 안산시 상록 구 D,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시 동거를 한 사이로, 평소 피해자의 남자문제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어 오던 중, 2017. 11. 10. 05:59 경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위 남자친구와 시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9:19 경 석방되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10. 09:30 경 위와 같이 석방된 후 피고인의 소지품과 입을 옷을 챙기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함께 있으며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밖으로 나간 뒤 건물 뒤편으로 가서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1.5cm, 세로 9cm, 높이 5.5cm) 을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2 장 및 방충망을 파손하여, 수리 비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1. 10. 10:18 경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H 마트 '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풀리지 않자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전화 (I )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씨발 년 아, 너만 산으로 따라 와라 죽여 버리겠다.
경찰이랑 오지 말고 J 마트로 와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