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0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8. 23:30 경부터 같은 달
9. 01:20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C 소재 피해자 D( 여, 40세) 운영의 E 포장마차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참외를 주면 소주와 막걸리를 사 주겠다는 말을 듣고 참외를 주었으나 술을 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참외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기를 들고 손님들을 향하여 “ 개새끼들아, 똑바로 해라.
씹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 시간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12. 21:23 경 안산시 상록 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앞 복도에, 피해자가 장사하기 위하여 쌓아 둔 맥주 상자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4 병 합계 16,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7. 13. 09:15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3 병 합계 12,000원 상당을, 계속하여 같은 날 22:59 경부터 23:06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6 병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078』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3. 08:00 경 안산시 상록 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으로 찾아가 아 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집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은 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017 고단 2345』
4.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8. 03:50 경 안산시 상록 구 K 안산 상록 경찰서 ‘L 지구대 ’에서 술에 취해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이거 풀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