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96』
1. 2019. 3. 3.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3. 07:5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D(26세)이 관리하는 E에서, 위 건물 뒤편 물품창고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든 채 창고를 촬영하는 CCTV에 연결된 케이블을 불상의 도구로 절단한 후, 위 건물 좌측으로 가서 푸드마켓 매장 쪽 작은 창문의 방충망을 떼어내고 들어가려 하다가 들어가지 못하자 다시 뒤편 물품창고 쪽으로 이동하여 그곳 창문의 방충망을 떼어내고 재차 들어가려 시도하였으나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푸드마켓 뒤편으로 이동한 후 위 삽으로 푸드마켓과 통하는 사무실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가스통을 발로 밟고 위 깨진 유리창을 통해 푸드마켓 매장 안으로 들어간 후 위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인터넷 선을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132,000원 상당의 유리창, 시가 불상의 CCTV 케이블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인터넷 선을 손괴하고,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식료품 등을 훔치기 위해 물색하던 중 CCTV 케이블의 절단으로 인한 침입신호를 접수받고 출동한 보안업체 F 직원인 G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3. 5.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3. 5. 18:14경 세종시 B에 있는 주유소 내에 있는 피해자 H(37세)가 관리하는 창고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생수 2병(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