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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2 2015고단2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26. 12: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303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센티미터, 칼날길이 9.5센티미터)를 가방에 소지하고 그 집 부엌 창문의 방범창을 손으로 흔들어 뜯어내고 위 과도로 방충망을 찢은 뒤 과도를 들고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 방범창을 손으로 흔들어 뜯어내고 위 과도로 방충망을 찢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방범창 및 방충망을 손괴한 뒤, 그 집 안으로 들어 가 그 곳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기장판의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한 다음, 그 집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점퍼 1점 등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의류 20점을 위 과도와 그 집 부엌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찢은 뒤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5,000원 상당의 청소기 1대, 탁상시계 2개, 보온물통 1개를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사하경찰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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