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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851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점부터 피해자가 도망한 시점 사이에 피해자의 자동차 사이드 미러가 파손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이 닿아 사이드 미러가 파손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 제 차 옆을 지나가면서 제 조수석 백미러를 발로 차서 완전 분리가 되도록 망가 트려 놓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 사이드 미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던 중 망가졌는데 피고인이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찼는지 몸에 맞았는지는 목격하지 못하였고, 다만 몸이나 무릎에 닿은 것 같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 발로 찼다는 표현을 하신 것은 어떤 의미 예요” 라는 질문에 “ 떨어져 있는 것을 또 발로 ”라고 답변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사이드 미러 파손 경위에 관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로 피해자 소유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몸으로 밀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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