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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4 2014고단1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4. 19. 09:3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 떼 승용차가 불법으로 장시간 주차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 승용차를 옮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에 세워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손수레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내리치고, 이후 주변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이 든 포대 자루( 가로 30cm , 세로 40cm )를 집어 들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내리쳐 깨뜨린 후 조수석 문을 잡아 젖혀 찌그러트린 다음 승용차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밀어 약 10m 가량 옮긴 다음 발로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파손하고, 위험한 물건인 돌이 든 포대 자루로 운전석 창문을 깨뜨렸으며, 차량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역기를 꺼내

어 집어 들고 운전석 뒷 창문 주위를 내리쳐 찌그러트렸다.

또 한, 피고 인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인 블랙 박스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인 내 비 게이 션 1대, 시가 547,000원 상당인 휴대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진 후 발로 밟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약 1,733,31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 사진, 각 견적서, 할부 개통 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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