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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0 2019고단9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7. 01:20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38세) 운영의 ‘D’ 앞에서, 차주들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아 주차해 둔 피해자 관리의 E 아우디Q5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1회 차 수리비 약 5,073,000원이 들도록, F 뉴말리부 차량의 조수석 펜더 및 사이드 미러를 발로 3회 차 수리비 약 1,366,000원이 들도록, G 스포티지R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2회 차 수리비 약 1,156,000원이 들도록, H 올뉴 투싼 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각각 2회 발로 차 수리비 약 2,148,000원이 들도록, I 피아트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1회 차고 차량 뒷유리창에 벽돌을 집어 던져 수리비 약 23,493,000원이 들도록, J 레이 차량의 운전석 문과 사이드 미러를 발로 9회 차고 조수석 문과 사이드미러를 발로 6회 차 수리비 약 4,516,000원이 들도록, K i30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2회 차 수리비 약 972,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차량들을 수리비 합계 약 38,72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 선정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사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차량 견적서 및 사진, 범행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수대의 차량을 발로 차고, 벽돌을 집어 던져 약 3,8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를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중하다.

-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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