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9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22. 23:00경부터 다음날 00:15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B 피해자 C 운영 ‘D’ 사무실에서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 컴퓨터 본체 1대, 현금 88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6. 22:00경 군산시 E 피해자 F 운영 ‘G’ 사무실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컴퓨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1.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집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 롯데마트 상품권, 현금 오천 원권 1매 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4. 11:00경 군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다용도실에 있던 바구니 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7.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L 피해자 M의 집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안방 내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 금목걸이 3개, 팔찌 1개, 귀걸이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9. 11: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N 피해자 O의 집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삼성노트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