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24』
1. 피고인은 2018. 9. 24. 02: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넘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돼지저금통과 장부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9만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3. 03:47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는 화장실 창문을 넘어 주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는 계산대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25. 02:0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29. 02:10경 위 D 식당에서, 위 피해자 C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넘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스름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장부 안에 끼워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000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611』
1. 피고인은 2018. 8. 27. 02:0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횟집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횟집 주방 출입문을 열고 횟집으로 침입한 다음, 위 횟집의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6만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7. 02:00~03:00경 성남시 중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