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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8 2013고단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0. 2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초순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뒤편에서 철판으로 설치된 담을 넘어 위 E 마당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창고의 유리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 스텐레스 금속제품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중순경 위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창고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 금속제품 60킬로그램과 햄 선물세트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5. 22:00경 아산시 F에 있는 G 신축공사현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I 포터 화물차와 위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시가 미상의 함마드릴 등 공구 8개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창고에 침입한 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 구리 동선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창고에 침입한 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 스텐레스 금속제품 약 200킬로그램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 4. 01:13경 위 제1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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