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1. 04:22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자재 보관 창고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3근, 시가 30,000원 상당의 닭발 1봉지, 시가 10,000원 상당의 빵 1봉지, 시가 50,000원 상당의 보라색 이불 1개를 몰래 들고 가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5. 04:35경 서울 강동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비치된 냉장고의 시정장치 나사를 미리 준비한 손톱깎이로 돌려 열고 내부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5병, 계란 지단 등 시가 합계 28,8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8. 04:38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냉동고의 경첩을 쇠꼬챙이로 부수고, 냉동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냉동식품(어묵 3봉지, 고로케 2봉지)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28. 04:5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시정된 냉장고 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소주 4병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3.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 서울 강동구 K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컨테이너 사무실의 출입문 손잡이를 근처에 놓인 곡괭이를 들고 수회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여 열고 위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사무실 내부 책꽂이 옆에 놓인 공사업체 직원인 피해자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