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28. 22:4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의 주방 창문 방충망을 찢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서랍을 뒤져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곳에 보관 중인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28. 21:30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의 주방 창문의 방충망을 찢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금전 출납기를 열어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3. 23:50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의 열려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금전 출납기를 열어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3. 01:54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의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금전 출납기를 열어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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