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32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4. 18. 06: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E 차량 안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다음 차량 기어박스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고, 차량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낚시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2. 04:45경 위 D 주차장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G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인감도장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낚시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8. 01:00경 창원시 성산구 I 소재 J 여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그 곳에 세워놓은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는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H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수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