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게임장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게임장에 대하여 복합영상물제공업 등록을 마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게임기 판매회사로부터 배송된 게임기를 직접 수령한 후 위 회사 직원으로부터 게임기 작동법을 교육받고, 업주 A가 부재한 상태에서도 게임장 출입문을 열고 영업을 맡아오면서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취득한 포인트에 상당하는 쿠폰을 발행하여 주고, 아르바이트 종업원을 관리, 교육하면서 일비를 지급하면서 영업매출에 따른 정산금을 A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3.경부터 같은 달 20. 16:30경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공소장변경 내용임 'F'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아 이에 해당하는 200포인트를 지급하여 주면 손님은 게임화면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 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말을 예상하고 이에 1점부터 5점까지 베팅을 하여 예상 말이 우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여 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을 통해 손님들이 우연한 결과에 의해 포인트를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그 잔여 포인트에 상당하는 쿠폰을 무기명으로 발행하여 주어 손님들이 이를 환전업자로부터 용이하게 환전받거나 위 쿠폰에 기재된 포인트만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