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대구 서구 C 3층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인 스크린 경마 게임물 ‘그린필드’ 게임기 40대를 설치,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위 손님들로부터 1만원을 교부받아 이에 해당하는 200포인트를 지급하여 주면 손님은 화면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말을 예상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200점당 ‘멀티죤 이용권 1장’을 발행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이용하게 한 것으로 사회적 폐혜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물이 모두 압수된 점, 현재 게임물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