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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4 2012고정14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건물 1층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1.경부터 2012. 1. 3. 15:00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THE DARK RACEING(스크린 경마)'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교부받아 이에 해당하는 200포인트를 지급하여 주면 손님은 화면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 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말을 예상하고 이에 1점부터 50점까지 베팅을 하여 예상 말이 우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의 'THE DARK RACEING(스크린 경마)' 게임을 하도록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등급분류신청 등 확인보고)

1. 업소외부사진, 업소내부 및 컴퓨터화면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THE DARK RACEING’ 게임기 등(이하 ‘이 사건 게임기 등’이라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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