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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0.13 2016가단390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각 채권의 존재 1)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에 2014. 12. 2. 현재 골재 등을 납품하고 74,561,570원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B의 피고에 대한 채권 B은 피고에게 2014. 12. 2. 현재 레미콘 등을 공급하고 74,561,570원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지불각서(갑 제3호증)의 작성 C은 2014. 12. 2. B에 위 레미콘 대금을 본인이 대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원고

대표이사의 형인 D은 위 대위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 B은 2014. 12. 2.경 원고의 B에 대한 채권과 B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대등액에서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74,561,57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을 제1~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첫째, 위 지불각서의 내용은 B의 피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 채권이 사실은 피고와 동업한 C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C이 피고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처럼 피고가 B에 대해 채무를 이행할 실질적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각서가 작성된 자리에서 피고의 채무를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직접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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