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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11806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B이 피고에 대하여 2015. 3. 5. 지불각서에 기하여 한 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 등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7. 선고 2013가소5419208 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그 중 B에 관한 부분은 “원고에게 피고 B은 23,094,913원 및 그 중 6,200,000원에 대하여 2013. 4. 8.부터 2013. 10. 7.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고, 이는 2014. 11. 18.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B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 피고는 1997. 10. 27. B에게 3,000만 원을 따로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해 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경상북도 경주시 C 임야 1정6단4무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 다.

B의 지불각서 작성 B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 성립된 때로부터 약 19년이 지난 2015. 3. 5. 피고에게 2015.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2016. 6. 14. 피고에게 2016.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B의 무자력 위 다항 기재 각 지불각서 작성 당시 B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의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그 성립 직후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10. 27.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그런데 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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