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해피박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B이 소외 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4차1090호 사건의 지급명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타채3218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30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 등에 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위 법원이 2014. 5. 21.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5.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추심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가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피고에 대한 청구금액 : 57,430,79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카단987호로 이 사건 관련 추심명령에 기한 B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채권 등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함에 따라 위 법원이 2014. 9. 11.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4. 9.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다.
원고가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합2395호로 위 나항 기재 물품대금에 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위 법원이 2015. 1. 22. ‘B은 원고에게 115,430,79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B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타채629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23.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이 사건 관련 추심명령에 기한 B의 피고에 대한 2,832,203원의 추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