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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3 2014나182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제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 A’이라고만 한다) 및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피고 명의로 작성된 2013. 5. 1.자 주문서(이하 ‘이 사건 주문서’라 한다)에는, 원고가 주식회사 A의 D 조성공사 현장에 레미콘 2,000㎥를 공급하고, 피고가 1억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2013. 11. 11.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이 사건 주문서에 첨부되어 있다.

나. C는 2013. 5. 24.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위 레미콘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에게 2013. 11. 11. 주식회사 A은 거래처로서, 피고는 확인자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확약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 지불확약서 - 금 일억오십삼만천팔백오십원정 (₩100,531,850원) (2013. 11. 10. 현재 채권)

1. 상기 금액은 2013. 11. 10. 현재 D 조성공사(E건설) 현장에 A건설과의 거래에 대한 (레미콘) 대금 잔액임을 확인하며, 이후 발생될 채권을 포함한다.

2. 상기 금액을 1, 2차에 분할하여 2013. 12. 20.까지 지불할 것을 확인함 1차 2013. 11. 25.한 ₩4,100만 원 2차 2013. 12. 20.한 ₩59,531,850원 및 2013. 11. 10. 이후 발생될 채권 포함 注 확인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지불각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라. 원고는 2013. 11. 10. 기준으로 주식회사 A에 100,531,850원 상당의 레미콘 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 후 2014. 4. 30.까지 합계 111,112,320원 상당의 레미콘을 주식회사 A에 공급하였으며, 주식회사 A으로부터 2013. 11. 28.부터 2013. 12. 30.까지 합계 157,834,700원(= 2013. 11. 28. 4,100만 원 + 2013. 12. 30. 116,410,980원 + 2014. 4. 21. 423,720원)을 변제받아 2014. 4. 30. 기준으로 주식회사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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