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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5194677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대구리스금융 주식회사가 1996. 11. 28. 소외 B과 위 회사가 B의 매출채권을 양수, 관리하고 B에게 팩토링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팩토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는 위 팩토링계약에 따라 B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어음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며, 이후 위 회사는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에 매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이후 케이앤피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등을 거쳐 원고가 위 채권을 최종양수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출채권에 따른 매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가 양수받은 B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내지 어음금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서 피고 발행의 어음상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특별한 특정 없이 매출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원고가 피고 발행의 어음상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주장에 관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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