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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04 2019나201389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 및 추가하는 점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중 나, 다, 라항,

4. 피고 대한민국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제1심 공동피고들은 '피고'표시 부분을 삭제한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변경 및 추가

가. 변경 부분 이 사건 약정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이유 4.나.

(1) 중 16쪽 3행부터 12행까지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갑 제2, 3, 5, 8, 10 내지 12, 14호증, 을라 제21, 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계속적 외상공급거래에 따른 위험을 담보할 목적으로 2015. 7. 7. B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으로서 원고의 B에 대한 현재와 장래의 식자재공급에 따른 매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B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재를 납품함으로써 취득하는 현재와 장래의 매출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예약을 체결한 것이고, 2016. 7. 22.자로 이루어진 B의 O에 대한 채권양도는 원고의 위 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른 후속 절차라 함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B와 P에게 상당 기간 계속적으로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외상거래를 하여 왔고, B와 P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재를 백화점 등에 공급하였다.

② 원고는 B와 P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이 계속 누적되고 P의 이행지체가 계속되자 원고의 식자재대금 채권 발생과 연계되어 발생하게 되어 있는 위 채무자들의 매출채권 즉, B와 P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재를 백화점 등에 납품함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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