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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56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10. 2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업소에 방문하여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업소 매니저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만 원 상당의 카스 10병, 카프리 10병, 오징어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20. 20:30경 제1항 기재 업소에 방문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68만 원 상당의 플래티늄 세트 1개, 조니워커블랙 위스키 1병, 카스 8병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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