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56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10. 2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업소에 방문하여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업소 매니저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만 원 상당의 카스 10병, 카프리 10병, 오징어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20. 20:30경 제1항 기재 업소에 방문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68만 원 상당의 플래티늄 세트 1개, 조니워커블랙 위스키 1병, 카스 8병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