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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7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61』 피고인은 2020. 3. 16. 18: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4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907』 피고인은 2020. 3. 23. 10: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막걸리 10병 등 합계 6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1297』 피고인은 2020. 6. 9. 20:2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33』 피고인은 2020. 4. 13. 20:19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남, 25세)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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