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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1. 2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9.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 00:0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닭발, 황도, 한치, 참이슬소주 2병, 카스 2병, 카프리 1병 등 합계 5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19.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9. 20:3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해물파전, 돼지두루치기, 소주 2병, 막걸리 1병 등 합계 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2019.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 21:5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치즈불족, 비빔막국수, 맥주 1병, 소주 1병 등 합계 4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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