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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2 2019고단16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59』 피고인은 2019. 6. 15. 20: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2019고단1934』 피고인은 2019. 6. 16. 23:05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라는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3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2020고단755』 피고인은 2019. 12. 31. 03:10경 세종특별자치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라는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 합계 4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1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2019고단1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자 탐문수사) 『2020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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