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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23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년 6월 말경 제주시 C에 있는 D 마트 주차장에서 제주도 소재 E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동료 기사인 피해자 F(37 세 )에게 “ 내가 구입하여 운행 중인 G 대우 14 톤 장축 카고 트럭을 6,000만 원에 팔겠다.

내가 계약되어 있는 건설회사를 인계해 주면 매월 9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매달 소득에서 일정액을 차량대금으로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4 톤 카고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5년 1 월경 H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여 5년 동안 매달 할부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중고로 구입한 것인데, 2015년 8월 이후 10개월 이상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채권자인 H의 근저당권 실행이 예상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차량 구입비와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차량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18. 피고인 명의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2016. 12. 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7. 2. 28. 경 피고인의 지인 I 명의의 계좌로 35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3. 19. 경 제주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에게 전화로 “ 내가 고소한 사람이 K 이거든. 얘가 지금 날 그 빌미를 삼아서 완전 여기 제대로 사기꾼 몰아서 내 것을 다 뺏어갔어,

그런데 형사고 소가 되니까 형사가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 하더라

고, 그 전에 사기 전과도 있는 것 같고.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간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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