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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10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9. 29.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이 판결은 2016. 1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G을 위 회사 사내 이사로 등재하고 자신이 실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2. 12.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H로부터 8,500만원을 대출 받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I 22.5 톤 카고 트럭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카고 트럭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해 자로부터 카고 트럭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9. 경 위 F 사무실에서 ‘ 금 호 케이티’ 렌터카 J 영업 소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계약기간 4년, 월 대여료 1,079,000원으로 정하여 K K9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대여료는 내가 납부하겠다,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을 반환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여료를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공소장에는 ‘ 이미 L로부터 차량대금 2,000만원을 받아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고, 위 승용차를 임차하면 L에게 바로 인도하려 던 것이어서’ 가 정황사실로 추가 되어 있다.

뒤에서 보는 증거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 )에 의하면, 그와 같은 상황이 사실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러나 L는 이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계속 소재 불명이 된 상태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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