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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25 2017고단868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3개월로 정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71,5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2. 경 서산시 C 아파트 앞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E 대우 5 톤 카고 트럭을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고 ‘ 저당권 등록 사실’ 란에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등록증을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고 트럭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믿게 한 다음, 피해자와 사이에 위 카고 트럭에 대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경 이미 E 카고 트럭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명의의 9,7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당시 지인인 F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적인 채무 약 2,3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의도였을 뿐 위 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2. 계약금 85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8. 경까지 사이에 카고 트럭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4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2. 경 서산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J 대우 5 톤 카고 트럭을 판매하겠다.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범칙금 미납금도 전혀 없는 깨끗한 차량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 카고 트럭을 6,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경 이미 J 카고 트럭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명의의 7,3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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