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09. 11. 10. 수원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범행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D에 소재한 운송회사인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0. 경 화성시 F 상가 102동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와 ‘ 주식회사 E이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G 화물차 번호판을 현물로 출자 받아 피해자가 구입대금을 부담한 주식회사 E 소유의 25 톤 카고 트럭에 부착하고, 피해 자가 위 25 톤 카고 트럭을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임차하여 주식회사 E이 의뢰한 화물 운송을 하기로 하는 운송계약’ 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시가 1,700만 원 상당 인 위 번호판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 자가 구입대금을 부담한 주식회사 E의 25 톤 카고 트럭에 부착함으로써 피해 자의 위 번호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 경 H에게 주식회사 E의 운송사업 경영 면허 및 주식 일체를 양도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위 번호판을 피해 자의 동의 나 허락을 받지 않고 H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D에 소재한 운송회사인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였던 자이고, 피해자 I은 주식회사 E의 지 입 차주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초 순경 화성시 F 상가 102동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지 입 차주는 매달 주식회사 E에 지 입료를 내야 하는데, 화물차 번호판을 구입하면 매달 지 입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