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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8고단5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1.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와 D의 직원이었다.

1. 피고인은 2018. 6. 6.경 화성시 E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과적을 하여 벌금 낼 것이 있다. 급히 300만원이 필요한데, 곧 목돈이 나오니 걱정하지 말고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목돈이 나올 예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의 F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6.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할머니가 농지를 갖고 있는데 이를 담보로 1억원 대출을 받아주신다고 한다. 대출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는 것은 확실하다. 일단 피해자 명의로 25톤 카고 트럭을 할부로 구매하면 할머니로부터 받을 대출금으로 할부금을 내겠다. 대신 내가 트럭을 운행하면 그 수익의 일부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할머니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을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하고 있던 화물운전기사 수입으로는 위 트럭 월 할부금을 납부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트럭을 구매하더라도 트럭 할부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25톤 하이캡트라고 카고트럭을 매입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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