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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19 2020고정13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B 25 톤 볼보 카고 트럭을 ㈜C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 )로부터 대출금 236,400,000원을 연 이율 5.9%, 매월 3,906,681원( 첫 회는 1,069,953원 )으로 2016. 11. 21.부터 78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으로 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오토할 부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10. 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카고 트럭에 관하여 채권 가약 165,480,000원, 저당권 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권자 E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2019. 10. 28. 경 위 카고 트럭 열쇠를 위 E에게 건네주어 담보로 제공하고, 2019. 9. 2. 경부터 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9. 10. 2. 경 피해 자로부터 저당권 실행을 위한 통지를 받자 피해자와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으로 위 카고 트럭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고소 대리인 진술서

1.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할부금융 상환 스케줄 현황, 중도 상환금액 계산 내역서

1. 건 외 E가 피의자에게 전송해 준 본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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