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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3 2019고정41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면적 245.12㎡)에서 ‘C’을 운영하며 돼지 200마리를 사육한다.

누구든지 가축의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4. 부산 기장군 B(면적 245.12㎡)에서 사육하는 돼지의 분뇨 약 500kg을 가축분뇨 처리시설인 ‘퇴비사’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장소에 위치한 밭에 배출하고 흙으로 매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무단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5차례에 걸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축 분뇨 배출 및 처리방법에 비추어 농작물 재배를 위한 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분뇨 배출로 인한 악취가 심해 등산객 등의 민원제기로 이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으로 부과한 벌금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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