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18 2017고정3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0. 경부터 2016. 8. 11일 적발 시까지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돼지 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분뇨를 바닥에 설치된 배출구와 배관을 통하여 처리시설인 저장조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수사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2호, 제 17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