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1 2017고단174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처리시설 설치 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돼지 사육시설인 D에서 배출되는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 수역인 쌍봉천( 지방 2 급 하천 )에 불상량( 추정 2.34 톤) 을 무단 방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가축 분뇨 무단 방류 배출 경로, 관련 증거사진
1. 시험성적서
1. 가축 분뇨 무단 배출 상황과 조치 후 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5호, 제 17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