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8 2014고단2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폭스바겐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08: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주공 1105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철산대교 방면에서 금천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를 확인하고, 앞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뒤늦게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1세)이 운전하는 G SM520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폭스바겐골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52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SM52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로 하여금 피해자 H(46세)이 운전하는 I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도록 하고,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로 하여금 J가 운전하는 K 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도록 하였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