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팩트라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0:55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402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동구청역 삼거리 쪽에서 영파여고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SM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 및 4차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H(54세)이 운전하는 I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동시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2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