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2.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3부해1091 부당해고...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4. 피고 산하 B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교장과 계약기간을 2012. 3. 1.부터 2013. 2. 28.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해 왔고, 2012. 2. 28. 위 학교 교장과 계약기간을 2012. 3. 1.부터 2013. 2. 28.로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13. 2. 28. 위 학교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3. 5. 29. 충청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7. 18.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2013부해239/부노36 병합,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에 불복하여 2013. 8.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4. 중앙 2013부해702호 판정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시행 이후에 신규로 체결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관계가 2년의 기간 내에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반면 근로자에게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2013. 2. 28.을 기준으로 원고는 약 1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 재계약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어서, 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은 2013. 4. 4.을 초과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재심판정일인 2013. 11. 4.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